1주일육아휴직1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일 단기 육아휴직' 시행! (신청 조건, 급여 혜택 총정리) 그동안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며칠만 아픈데 몇 달씩 쉴 수는 없고", "방학 2주 동안만 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일 단기 육아휴직'이란?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1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짧은 돌봄 공백에는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되면서,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짧게 나눠 쓸 .. 2026.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