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시며 정년을 앞둔 지인분과 이야기하다가 회사의 재고용 제도를 물어봤는데, 정작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지만 이러한 유용한 제도는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이 꼭 함께 알고 계셔야 할 '계속고용제도'의 법적 요건부터 지원금 혜택, 그리고 2026년 현재 정년연장 정책 현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제도와 논의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 입법 상황은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속고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정년 연장
기존 정년 자체를 늦추는 방식
②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
③ 재고용
정년퇴직 후 재계약하는 방식
현재는 이것이 사업주의 '노력 의무'에 해당해,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주 대상 지원금
사업주 대상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계약) 중 하나를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여 도입
지원 금액
기본적으로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수준(최대 2~3년, 누적 720만~1,080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월 40만 원씩 최대 3년(누적 최대 1,44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회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두면, 회사의 계속고용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재고용의 법적 요건
세 가지 계속고용 방식 중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고용 시점: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적용 방식: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일률적 방식이어야 하며, 특정 인원만 임의로 선별하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남 (단,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름)
이 기준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정년연장 정책 현황
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용 의무 제도를 2028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법정 정년 자체의 단계적 상향은 2029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업 규모가 클수록 먼저 적용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두는 단계적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노동계는 '정년 일괄 연장'을 선호하고 있어 최종 방식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노력 의무'가 '법적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년을 앞둔 분들은 이 논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 중인지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Q2.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재고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나요?
A. 현재 제도상 계속고용은 사업주의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 자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재고용 관련 기준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3. 정년연장 법안은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재고용 의무는 2028년부터, 법정 정년 상향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 고용2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
참고 안내
이 글은 고용24(work24) 제도 안내 및 2026년 정년연장 관련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신 진행 상황과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라는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노력 의무'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인 회사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 제도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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